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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간이과세자 확인 방법

생성일
2025/05/15 03:25
태그

제가 1인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확인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전에.. 1인 기업, 1인 사업자, 1인 점포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1인 기업으로 통일하겠습니다.(다~ 같은 말입니다.^^)

대표님 이외에 일하시는 분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세금을 회사에서 내고 있다면 1인 기업이 아닙니다.

위의 설명으로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보는 방법>
1.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nhis.or.kr
2.
“개인로그인” 으로 로그인합니다.
3.
간편인증(카카오톡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4.
로그인하신 상태에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격득실확인서발급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클릭하셔야 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minwonServiceBoard.do?mode=view&articleNo=10945783&article.offset=0&articleLimit=12
5.
우측하단에 빨간색으로 된 “발급하기”버튼 클릭!
6.
아래의 조건으로 검색!
7.
자격득실내역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림처럼 표시된 부분이 “지역세대원” 또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1인 사업자입니다. (과거 이력은 무관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보시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1인 사업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확인방법이고, 이 밑으로는 출력(파일 다운로드) 방법입니다.

8.
1인 사업자라면 이왕 접속한 김에 발급(문서 다운로드)까지 하시죠! 맨 아래로 내리시면 “프린트 발급”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 (프린트 발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PDF파일 다운로드입니다.)
9.
파일명을 수정하시고 찾기 쉽게 바탕화면에 다운로드합니다. [참고] 문서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암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10.
문서를 열어서 확인해봅니다.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입니다.
11.
정상적으로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아래의 샘플을 보니, 현재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네요! 직장가입자가 아닌것으로 보아, 이 분은 “무직”이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1인 사업자”이겠네요~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확인하죠?

이거야 말로 아주 간단히 확인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세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은 다른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발급방법은 아래의 블로그에 잘~ 설명되어 있네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발급방법(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