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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발급 방법

생성일
2025/05/15 03:19
태그

보증보험 발급 방법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사전 준비사항: 대표 개인 공인인증서(은행.보험용)
1.
서울보증보험에 접속합니다.(아래 링크)
2.
회원가입을 합니다.(개인회원으로 가입)
3.
홈페이지의 우측에 지점안내가 있습니다. 상점의 해당 지역의 지점을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합니다. 바로가기 링크: https://www.sgic.co.kr/biz/ccp/index.html?p=CCPCST040101F01
4.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지급보증보험”을 발급받겠다고 하면, 계약서를 팩스나 메일로 보내달라고 할 것이고, 보내줍니다.
5.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카톡으로 메시지가 오면, 다시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6.
첫 화면에서 “개인정보동의”를 클릭하고, “개인사업자용 동의하기”를 클릭하여 동의합니다.
7.
다시 첫 화면으로 가서 “보험계약 전자서명”을 클릭하고, 받은 메시지의 증권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8.
전자서명할 내역이 나오고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로 서명하면 보험료 납부로 넘어갑니다.
9.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0.
납부까지 완료되었다면 증권은 발행된 것입니다.
11.
카톡으로 증권번호와 사서함번호가 전송됩니다. 증권번호와 함께 사서함 번호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12.
첫 화면에서 “보험증권 사서함”을 클릭하여 증권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다른 사람에게 증권번호사서함 번호를 알려주면 그 사람이 직접 증권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번호가 길기때문에 오타에 유의해야 합니다.